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자들의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서 18년부터는 꾸준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이시라면 참여방법을 보시고 참여신청하여 직원 복지를 업그레이드합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각각 추가로 적립하면 1인 여행 경비가 40만원이 적립이 되었죠? 그럼 근로자는 20만원을 내고 40만 원의 여행 경비가 생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행적립급 40만 원으로 호텔, 항공원, 렌터카, 캠핑, 공연 등 40여 개의 여행사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휴가샵에 들어가면 할인 이벤트로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참여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정부포상과 참여증서, 각종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실적 인정되어 적극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과 신청절차
중견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료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대표도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기업이 한국관광공사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서류 검토 후 확정되면 가상계좌로 적립급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립금이 적립 괴면 근로자가 휴가샵 온라인몰에 가입하고 적립받은 포인트로 휴가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