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6400억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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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배우 올리비아 핫세 이제는 70대  촬영 당시 15세 때 속아서 나체로 촬영을 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4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재게 했습니다. 1968년작 여자주인공으로 역할을 맡았는데 올리비아핫세와 남자주인공 레너드 위팅 또한 성적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으며 당시 감독이 출연 제의 했을 때 나체 장면이 없다고 하여 출연을 결심했다가 촬영 당시 감독이 말을 바꾸며 영화의 후반부에 배드신이 나체로 진행되었다 주장했습니다. 15세면 청소년이었을 텐데 영화사에서 미성년자를 속옷도 없이 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올리비아 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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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두 배우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감독이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도 망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다.라고 하여 배우들로써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캘리포니아 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올리비아 인스타 바로가기

https://www.instagram.com/oliviahusseyeisley/?igshid=YmMyMTA2M2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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