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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2주도 안 남은 2022년 12월 21일에 전해드리는 2023 최저임금 시급과 실수령액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꼭이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상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에는 시급 9,620원으로 올해 2022년 9,160원 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을 제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0~80만 원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제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추세라 여기서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거 진짜 맞네요. 내년 연봉협상 다들 잘 끝내시고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내어서 삶의 질을 높여보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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